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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4. 22. 10:50

변액보험이 국내에 들어온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 수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본다면..



추가납입


아마 변액보험이 사업비가 비싸다는 사실을 

대부분 한번 정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많은 가입자들이 변액보험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사업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납입을 이용하면 

사업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만약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10%라고 가정하면, 

보험료 10만원에서 사업비로 1만원이 빠지고 9만원만 특별계정에 투입되는데, 

추가납입 수수료가 1%라면 10만원에서 천원만 빠지고, 

99,000원이 특별계정에 투입되게 된다.

추가납입의 경우,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가능한 것이 보통이며
때문에 매달 보험료로 10만원을 내고, 20만원을 추가납입하게 될 경우
사업비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12,000이 된다.

즉, 30만원 중 4% 정도만 사업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매달 30만원을 불입한다면, 30만원까지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일단 10만원만 가입한 후, 20만원을 추가납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펀드변경


펀드변경을 적절히 활용하게 될 경우, 

손실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고
수익은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물론 시장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펀드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매달 한두 번 정도 펀드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늦지 않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또 펀드변경 효과를 살리려면, 

펀드의 종류와 투자지역 자산 등이 다양할수록 

더욱 좋다고 할 수 있다.







해지공제



많은 사람들이 변액보험을 활용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해지공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지공제는 말 그대로 

해지를 할 때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변액보험을 해지할 경우 

적립금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해지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만약 월 30만원을 불입하게 될 때, 

해지공제비율은 33.5%.,

해지공제금액은 첫해 120만원이 된다.

사업비와 해지공제로 인하여, 

변액보험의 환급율은 최소 5년 이상은 지나야 100%에 도달하게 되며, 

1년 안에 해지를 하면 절반 정도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매달 20만원씩 줄어들게 되어, 

7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만,
고객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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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