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예.적금, 주식, 펀드. 보험, 부동산 등을 떠올리게 되며,
시중의 유/무료 재무컨설팅들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춘 재무설계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통 재력이 클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재력이 작을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다른 재테크보다 부동산 재테크는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1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으며,
저축, 주식,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물건도 많다.
따라서 이제는 저축, 펀드 등에만 자산을 한정해서 재테크하는 것보다는
재테크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다.
다만 주의할 점은 1천만원 이하의 소액 부동산 재테크는 컨설팅에 의뢰 하는 것보다 직접 발품을 팔아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컨설팅을 받게 되면 수익은 커녕 컨설팅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느 소도시에 아파트가 여러 채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는 2천 8백만원이고 1회 유찰된 물건을 2천 3백여만원에 낙찰 받았다.
시세가 감정가 수준이었으니 실제 매매가격보다 5백만원 정도 싸게 낙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물건은 단기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임대사업 대상 물건으로 신청해 최소 10년 이상을 보유할 계획으로 입찰한 물건이었다.
왜 여기에 투자를 했느냐 하면 바로 높은 임대수익률 때문인데, 비록 매매가의 변동은 적어 매도 차익은 실현할 수 없으나 임대가율 (매매가 대비 임대가의 비율 )이 높아 투자 대비 임대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 아파트 주변에는 산업단지 및 공장의 근로자 수요를 꾸준히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유입으로 인해 점차 주거용 건물이 부족해지고 있으며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임대가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매매가 대비 85%까지 올라오면 매매가 역시 조금씩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위 물건 역시, 낙찰 받은 후 세금,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을 포함해 모두 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도배와 장판을 직접 한 다음 보증금 5백만원에 월 25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낙찰 대금 2천3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을 연 5%로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본인 자금은 7백만원이 선투자 되었으며 여기에 세금 등 취득자금 2백만원을 추가하면 9백만원이 되는데 보증금 5백만원이 회수되어 실제 투자자금은 4백만원이 된 셈이다.
월 이자로 매월 7만원이 지출되나 한달에 25만원씩 월세로 받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18만원된다.
따라서 임대수익률만 따지고 본다면 연 40%가 넘는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경매절차
1. 경매신청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한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2. 배당요구
○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법원경매 공고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3. 매각의 준비
○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4. 매각공고
※ 매각방법
(1) 기일입찰 :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
(2) 기간입찰 :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 제출
5. 매각실시
(1) 기일입찰 :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한다.
(2) 기간입찰 : 집행관이 입찰기간동안 입찰봉투 접수하여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고, 기일입찰과 달리 매각기일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다.
6. 매각결정
○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7. 매각대금 납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한다.
8.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명령
○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9. 배당절차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이다.
- 예를 들어,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 실행하여야 하며, 그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경매이다.
5백만원 정도로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 투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지방에 임대수익률이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후 대비에도 일조할 수 있다.
1년 임대수익이 좋은 이런 물건 하나씩만 낙찰 받는다고 하면
20년 후에는 20채가 되는 것이므로
노후 대비는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것이며,
요즘 대부분의 30, 40대가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하는 것이 벅차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야를 좀 더 넓힌다면
본인 생김새에 늘 불만인 아내가 남편에게 매일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졸랐다.
아내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한 남편은 아내와 함께 성형외과를 찾았다.
한참 후 견적작업을 마친 의사는 남편만 따로 불러 말했다.
" 견적이 상당히 나오네요.
차라이 그 돈으로 재테크 하시고, 새장가를 드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
(ㅋㅋㅋ..)
(야호! 딱이야, 이거~)
s3
※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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