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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2017. 5. 5. 08:43

모든 상거래 활동에는 세금의 개념이 존재한다.

주식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시 반드시 세금을 고려해야 주식투자에서도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다.


주식 투자시 세금에 대해 주식의 취득, 보유, 매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득시에는 별도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한 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유시에는 배당 발생시 #배당소득세 가 징수되고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가 성립된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를 내야 하며, 

다만, 양도소득세는 모든 주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고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 매도시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 중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는 

분기별로 분기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년간 (1.1~12.31)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이 가능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가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소액주주를 불문하고 증권시장 외의 거래를 통해 양도할 경우 과세가 된다.


대주주의 범위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코스닥 주식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코스닥 주식 20억)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등을 말한다.







대주주 판단시 사업연도 중에 주식 취득 등으로 지분율 기준을 만족할 경우 그 때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며 시가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또한 주식 대차거래를 할 경우 대여일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은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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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을 검토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도 함께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 본인도 모르게 대주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반가운 소식은 기존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이 포함됐었는데 그 범위 중에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제외되었으며, 이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지배주주는 기존 특수관계자 범위가 유지되며

변경된 #특수관계자 범위는 20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지배주주 란

지분율 1%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주식 등을 합산해서 최대 주식보유주주 (특수관계자 포함)


-주권 상장법인 외의 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자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를 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등 거래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대주주를 제외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외인 경우로서 대주주가 보유하는 1년 미만의 주식은 30%, 그 밖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기존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6.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의 세율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만,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변경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 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쩝쩝~~~

좀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막상 개인이 거래해보면 증권회사 시스템에서 바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죠~~~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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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