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생활로부터 은퇴를 한 이후,
소득원이 없는 노후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제도이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국가로부터 노후 자금인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 중의 하나이다.
유독 부동산을 선호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고정자산의 최고인 부동산을 자금이 필요한 노후에 현금화 시키지 못해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주택연금은 그 지원 자격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사전 가입제가 도입되는 등
더욱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있는 국가 보증형 연금상품이다.
집값이 연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인이 내야 할까
대답은 당연히 'NO' 이다.
집값,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이,
부부가 수령한 연금수령액보다 적다고 해도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환해준다.
따라서 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속인이 추가로 연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연급 지급액이 오를까
역시나 대답은 'NO' 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을 계속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주택가격이 매년 3.3%가량 오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 연금 결정액이며
따라서 주택 가격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월 지급금을 계속 받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 지급방식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으며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증가한 금액을 받는 증가형을 선택하게 되면
주택 가격과는 무관하게
매년 일정 비율이 증가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사할 수 없을까
주택연금을 이용 중이어도 이사할 수 있다.
새로 이사하는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이사도 가능하다.
단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사이에,
주택가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규정대로 처리되는데,
기존주택의 가격보다 새로운 주택의 가격이 더 비싼 경우
월지급금이 차액만큼 증가하는 등기존주택과 신규주택간의 금액 차이를 중심으로
변동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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