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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8. 18. 18:43

바쁘다보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할 때가 있다.


또는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급하게 빌려가는 경우도 있으며,

휴가나 주말여행을 떠날 경우에도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등으로 인하여 

한 대의 차량에 운전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까.



휴가나 주말여행시에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라









휴가나 주말여행 또는 연휴 기간 교통사고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두고 떠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편안한 여행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 보험료가 1인당 약 3000원 내외다.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할 땐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라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과 단체 여행이나 명절 때의 귀향.귀성길에 나서다 보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가 생긴다.

그러나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는 운전자와 가족들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를 운행할 경우 피로하다고 남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만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가입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050-7082-1742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줄 땐 임시운전자 담보특약에 가입하라


 

가족운전한정특약이나 연령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된 경우, 연휴나 명절 기간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추가비용을 내면 약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가 확대된다.

또는 가족운전특약이나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운전자 범위 지정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내면 일정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두 방법 다 추가 비용 부담은 비슷하나 두 번째 방법은 해당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자 범위 지정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다.

 

 

당근 무사고 안전운전이 최고이긴 하지만... ^^hi2
      



(more..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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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