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손의료보험은 90%보장하는 선택형과 80%보장을 하는 표준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및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2015년 9월부터는 비급여 부문의 90%보장은 없어지고 80%보장만 남아있게 된다.
선택형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은 10%에서 20%로 높아져서 이 시점 이후 가입하는 경우 보장받는 범위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이다.
자기부담률이 늘어나기 전 가입해야 하는 이유
병원진료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비, MRI검사비 등의 ‘비급여’항목이 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였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을 나누어 선택형의 경우 ‘급여’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지만,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률을 20%를 적용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100만원의 병원비(입원비)의 금액을 확인해 보았지만, 병원비(입원비)가 1천만원이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80만원의 차이를 보여, 병원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보장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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