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적리스크에만 치중하고 살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자동차 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과 관련된 리스크 중 화재에 대해서는 조금씩 인식이 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위한 방안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화재보험인데, 화재보험 중에서도 공장, 상가 등은 일부가 이미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는 반면 주택화재의 경우
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비가 거의 없다가 최근 이에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 외에, 최근 들어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화재로 인한 옆집 등의 피해 보상 및, 과실 등으로 인한 벌금 등의 법적비용과 일부 누수 등의 생활위험까지 포함하여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주로 1년 내지 3년 이하의 단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으로 운영되는 일반화재보험이 주였으나,
5년, 10년, 15년 등 장기간을 한번 가입으로 보상하며 만기시 일부 환급까지 하는 환급형 형태의 장기재물보험의 화재보험도 많아지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현황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 (16층 이상) 되어 있어
대다수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73%로 비교적 높은 반면,
단독주택은 가입률 31%, 연립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입률은 29%로 보험가입을 통한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하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만 가입되고 제3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실화배상책임특약) 은 미 가입된 경우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화재보험의 필요성
왜 화재보험에 무관심하게 될까
화재보험의 필요성
화재란 것이 우리들 일상에서 너무 먼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다들 알고 있다.
뉴스에서도 항상 대형화재 사건이 보도되고 있으며, 꼭 겨울이 아니어도 화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일상이다.
그러나 화재에 대한 각종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은 주택 10곳 중 3곳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입이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 외에 신체손해에 대한 부분만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화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까지 피해를 줬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기합선이나 가스 불 화재 등 경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내 재산에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자칫 그 보험금은 우리 집 복구비용이 아니라 이웃집 손해배상금이 될 수 있다.
즉, 아파트의 경우에도 화재보험 추가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이 판매가 확대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자녀생활배상책임의 특약도 같이 판매가 많아졌다.
배상책임에 대한 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서 판매가 확대된 것인데, 실화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아직 인식이 확대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확대되면 화재보험의 필요성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본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이다.
그런데 자동차가 집보다 더 중요할까?
물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신체 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했던 집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쯤 고려해야 할 때이다.
화재보험의 보험료 구조
화재보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상품과 조금 차이가 있다.
보통의 경우 성별, 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상해등급,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에 대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택유형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되는데, 같은 조건에서는 연립주택의 보험료가 가정 적고, 그 다음은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또한 주택유형 외에 추가로 건물급수가 추가로 반영되는데, 건물급수는 기둥형태, 지붕형태, 외벽형태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뉘어 진다.
보통 1급이 가장 보험료가 적으며, 3, 4급의 경우 가입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입금액에 따른 보험료 처리도 일반상품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경우 1억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10만원이면, 2억인 경우에는 20만원이 된다.
즉 가입금액의 비율만큼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변하는데, 화재보험의 일부 보장은 조금 다르게 보험료가 처리된다.
재산손해 중 건물을 예를 들면 건물을 1억 가입할 때, 보험료가 1만원이면, 2억인 경우 2만원이 아니라 1만 5천, 10억인 경우 10만원이 아니라 5만2천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즉 비례만큼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의 높아지는 비율은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가입금액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담보에는 건물과 가재도구 및 임차자배상 등이 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화재보험이 그 동안 1년 또는
3년의 순수보장형으로 판매되던 상품이 실화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장기로 확대되면서 가입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는데, 가입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모두 조금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에 추가로 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시 우선 본인의
주택유형 (단독/연립/아파트) 과 건물급수 (보통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급임) 를 확인한 후 가입하고자 하는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순수하게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재산손해 중 건물과 가재도구, 그리고 임시거주비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실화배상과 관련된 화재배상책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한 벌금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화재에 대한 담보를 선택하고 나서 추가로 도난, 누수, 잠금장치 등 본인에게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일부 상품에 따라 상해에 대한 특약, 운전에 관한 특약, 골프에 대한 특약 등을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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