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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17. 7. 5. 20:37
명도소송 등의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공매는 틈새시장이다. 
보통 부동산 투자가의 투자물건 중, 수익률로 따져보았을 때 공매에서 대박이 난 물건이 많다. 

명도소송의 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10건의 공매낙찰 중 1건 있을까말까 할 정도로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또한 그 대부분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경매에 입문하는 초보자라면, 
경매의 전 과정을 한 번쯤은 겪어보고  
공매로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 


권리분석을 따로 해야 하며 
인도명령제도가 없다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공매란 무엇인가



공매란,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공매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하나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 하는 방법인데 전형적인 것이 경매이며, 

다른 하나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 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해야하며, 그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공매는 경매와는 다르게 
주로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의해 실행되는 것과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며
그 절차도 경매절차와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매는 입찰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고 낙찰을 받아야하기에 입찰하려면 법원에 가야하는 수고가 따르지만, 
공매는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이 진행되기에 5분만 투자하면 입찰이 끝난다. 







컴퓨터를 사랑하거나 노트북 사용을 즐기는 사람은 이러한 공매입찰 방법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매가 경매보다 매력적인 3가지 이유



수익률이 크다


경매는 유료사이트에서 채권자, 채무자, 예상배당표 및 권리분석을 통한 인수와 소멸 여부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자료가 정리되어 편리하지만, 
공매는 다르다. 

유료사이트에서도 경매만큼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온비드에서도 위임기관과 감정가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은 #공매 또한 많이 보편화 되고 있고, 진행절차도 경매의 그것을 많이 따라가고 있으며, 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배분요구 여부와 그 금액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점유관계도 명시되어 있어 이전보다 입찰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명도소송 등의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공매는 틈새시장이며, 수익률로 따져보았을 때 공매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이 매력적인 것이다.



낮은 경쟁률



나날이 #경매 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컨설팅업체들까지 가세하여 
입찰법정을 가보면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갈 때마다 집행관이 조용히 하라고 엄포 아닌 엄포까지 하니, 말 그대로 경매가 대중화된 듯도 하다. 

물론 경매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릴수록 낙찰가는 올라가고 수익은 적어지므로, 이러한 혼잡함은 전업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경매로 진행된다면10명 정도 입찰자가 있을 물건도 
공매로 진행되면 5명 내외가 입찰하여 경쟁률이 낮다. 

물론 공매는 경매처럼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명도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특히 명도를 두려워하는 초보에게는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덕분에 경쟁률이 낮고 그만큼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할 수 있다.







바쁜 직장인에게 좋다


무엇보다도 공매의 매력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도 부족한 직장인에게 회사 눈치를 보며 일부러 시간 내어 입찰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일 것이다. 

경매 입찰을 하려하면 휴가를 내야만 했고, 그나마 입찰하는 것마다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다.
경매투자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애로사항을 겪는다.
입찰하려면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이고, 주말동안 임장을 해야 하니 가족의눈치도 보이고 몸도 힘들고, 
나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하는 서러운 마음까지 들게 된다.







그래서 일상에 바쁜 직장인에게는 입찰이 간편한 공매투자가 좋다.

공매는 입찰기간이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다음날인 목요일 오전 11시에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현장조사를 하고 월요일부터 3일간 혹시 놓친 권리 상 문제점들이 없는지 확인해 본 후,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입찰은 클릭 몇 번이면 끝나고, 
인터넷뱅킹으로 입찰보증금을 이체하면 완료다.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해야 하는 경매에 비하면 
정말 간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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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