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 5월에 사업소득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과 그 효과 및 재테크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언제나 세법 개정은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개정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제 혜택 변경이 시행될 때마다
경제민주화의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급여액 (통상 총급여액 5천만원 정도) 이상의 소득자는 세금 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총 급여]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1년 동안 받는 급여+상여금+수당+인정상여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인데,
일직·숙직료 또는 여행 경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 보조비·연구 활동비 등
몇 가지 항목들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개인사업자도 고소득 근로자처럼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데다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어 절세효과가 많지는 않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연금저축에 대해서 감액할지, 계속 유지할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래도 노란우산공제가 아직 년간 기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이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보는 것이 최선일 듯 하다.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공제상품과 재테크 전략
총급여가 고소득군인 근로자는
일단 소장펀드 가입이 되지 않는데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공제 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자녀공제,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의 공제폭도 줄어듦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더 이상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지 않을 듯 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라도 받기 원한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다.
기타 상품들도 공제 폭이 적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위한 본연의 목적 외에는 연말정산 때의 공제를 위한 상품 가입은 다시 한번 제고해봐야 한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개정된 세법에 의한 상품들에 모두 가입할 경우 환급액이 다소 생길 여지가 있다.
연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연간 4백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3백만원 안팎일텐데, 연금저축 최고액 세액공제를 위해 매월 334,000원을, 소장펀드 최고액 소득공제를 위해 매월 50만원씩, 연금저축 400만원 + 소장펀드 600만원을 저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두 상품이 모두 최소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중장기상품인데다 중도 해약시 손실 보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기 목돈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오랜 동안 돈이 묶이는 중장기 상품에 월 급여의 30%, 또는 그 이상을 중장기상품에 묻어두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두 상품에 각각 한도만큼 불입하기 보다는
노후 대비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경우 연금저축에만,
10년 뒤 목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면 소장펀드에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두 상품에 각각 10~30만원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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