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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7. 4. 14. 08:22

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

사업과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기부금과는 그 성격이 또한 다른 것이 접대비이며,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지출한 비용을 전액 인정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결국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접대비 는 비용의 특성상

세무서에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1만원이하의 접대비나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간이영수증이나 청첩장 등의 제시가 필요하며,

실무적으로 이러한 정도 금액대의 접대비는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경조사비 는

결혼식의 경우 청첩장, 장례식의 경우 부고문 혹은 은행송금 영수증 등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다. (건당 20만원 한도이며 넘으면 전체 불인정)








만약 2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하거나 22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다면

1만원을 초과한 만원, 20만원을 초과한 2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비 사용액 전액인 2만원, 22만원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가 있다면

이 금액은 접대비 한도금액 이내라고 할지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의 #연간접대비한도 는 1,200만원 + 알파이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액 계산법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당해사업연도월수/12 + 매출액*20/10,000 


이며,

 

일별 월별 제한이나 한도는 없다.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나 직원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사업자 카드나 대표자의 개인카드도 접대비 공제가 가능하며,

실무상으로는

대표자 가족의 카드나 직원의 카드도 접대비 처리가 되는 건 맞지만

접대비 증빙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접대비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카드 혹은 개인카드로 지출이 되는 것이 좋다.







직원과 거래처 직원이 식사했을 경우 접대비인가


 

예를 들어 직원 한 명과 거래처 직원 한 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5만원이 나왔다면, 이러한 경우 계정은 복리후생비로 넣어서 공제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접대비로 넣어서 공제를 받아야 할까.

 

물론 복리후생비로 넣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는 불법이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의 한도금액



한번 식사를 할 때의 영수증 하나의 금액 제한이 있을까.

금액 제한이 있다면 영수증을 나눠서 끊어야 할까.

직원 식대는 한번 먹을때 얼마까지 영수증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일반경비는 3만원, 접대비는 1만원이 한도이다.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에서 5만원 짜리 식사를 하고 접대비 간이영수증 한도를 맞추기 위하여 1만원 짜리 5개의 간이영수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같은 날 같은 거래처에서의 영수증은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벙을 통하여 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부가세가 공제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소득세에서도 경비가 되는 것이며

공급자가 간이라면 소득세에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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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