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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7. 4. 11. 15:23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것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


으로 계산한다. 



1주 만근하고 계속근무시 주휴수당/주=주간 근무시간/40*시간당 통상임금*8시간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관쳥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가


​주휴수당이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관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반대로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을 경우 노동관청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 일당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 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및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하는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월급근로자라 할지라도 월급 외에 1주일 만근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가


주 40시간제하 월급근로자의 통상 시간급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며,

여기서 209라는 숫자는 48시간*4.34 (한달동안 평균주수 )​으로 나온 것인데,

여기서 48시간의 의미는 40시간 (근로시간)+8시간 (유급주휴일​시간)을 뜻한다.

쉽게 말해 이미 월급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게 된다.








 

관련 사이트



한국중소기업개발원 대한민국 중소기업 종합진단 분석. 경영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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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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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