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것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
으로 계산한다.
1주 만근하고 계속근무시 주휴수당/주=주간 근무시간/40*시간당 통상임금*8시간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관쳥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가
주휴수당이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관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반대로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을 경우 노동관청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 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및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하는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여기서 209라는 숫자는 48시간*4.34 (한달동안 평균주수 )으로 나온 것인데,
여기서 48시간의 의미는 40시간 (근로시간)+8시간 (유급주휴일시간)을 뜻한다.
쉽게 말해 이미 월급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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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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