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즉,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는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이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는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금,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의 이자 및 배당, 미분양 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 등을 들 수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3가지 대처법
이렇게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게 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세테크 이자 #재테크 의 기본이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 이용할 것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고 이를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금융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으며
각종 재테크 및 세테크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각종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리하다.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할 것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잘 활용하게 되면,
리스크는 줄이고 과세대상 소득 규모도 줄일 수가 있다.
금융소득 명의를 분산할 것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등 직계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법적인 허용한도 내에서 나누어 놓은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0년동안 증여 합계액이 증여대상 몇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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