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설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그 돈을 돌려받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평균 몇% 인상된다느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느니,
기초연금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느니 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잊을만 하면 불거지고 하는 데에는
특히 국민연금이 궁극적으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금 수령금액에 대한 문제나,
연금 소멸에 대한 걱정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제대로된 활용법
지급받을 연금액의 목표를 정할 것
일반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임금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설정해서 매월 납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지를 미리 계산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고려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
너무 적은 보험료를 책정해 납부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어,
부족한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자
맞벌이를 하면 가계 상황이 여유로워지듯이,
국민연금도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수령하면
더 여유롭고 풍족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퇴사율이 높아서
국민연금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 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가입이 좋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꼭 10년 만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장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에 받을 연금 금액이 결정 될 때에 가입기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됨은 물론이다.
이직 등으로 소득이 끊기는 경우에도
납부예외신청으로 소득이 다시 생긴 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도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조해줄 개인연금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s2 #연금보험 #개인연금 #국민연금
※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0) | 2018.04.24 |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에 관한 오해와 진실 (0) | 2018.04.04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의 좋은 점 120퍼센트 활용법이 있을까요 (0) | 2018.03.14 |
실버간병보험 부모님보험 주요 보장내용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선택법 (0) | 2018.02.02 |
간병보험은 치매보험일까 간병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0) | 201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