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은 치매보험일까.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아주 오래 전부터 판매되어 왔다.
주로 중증치매, 경증치매, 활동불능 등의 이름으로 판매가 되어 오다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맞추어
장기요양상태에 해당 등급 판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보험이 도입되어
활발히 판매 중에
있다.
간병보험은 치매만 보장할까
간병보험은 주로 치매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은 조금 차이가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주로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 받은 후 일정기간 (보통 90일)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치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알쯔하이머, 중증후유증 등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등급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도움의 정도는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1등급, 상당부분 필요한 경우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일정부분 필요한 경우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으로 보장한다.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하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추가로 치매 등 노인성질병의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5등급으로 적용하여 보장하고 있는데, 간병보험에서는 현재까지 5등급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간병보험은 단순 치매보장보다는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으로 치매가 아닌 고령 등의 이유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지원하는
상품일까
간병보험을 흔히 주변에서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간병인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간병보험은 간병인만을 직접 지원하는 상품이라기 보다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보장을 받는 시설급여와 집에서 방문도움을 받는 재가급여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추가 부족한 금액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즉, 간병보험이 간병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간병인지원보험이라기 보다 간병인 등 보다 포괄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보험상품에서 병명과 상관없이 간병인을 지원하는 상품은 별도로 간병인지원일당 등의 상품이 있다.
간병보험은 저축성보험일까
간병보험이 최근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병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인식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일부 생기고 있다.
간병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간병보험의 특성상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간병 상태 즉, 치매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가입 후 일정 연령구간이 되면 해지 시 환급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병보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보장을 받는 데 있는 것이지 중간에 해지하여 환급률을 높이는데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칫 환급률이 높다고 해지하여 실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간병보험 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에 따라 3 이상인 경우 보장하는 중증치매, 그 이하인 0 이상을
보장하는 경증치매, 그리고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등급 보장을 지원하는 4대퇴행성희귀질환등의 보장이 있으며,
그리고 질병후유장해 3%이상 보장하는 상품에서도 치매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간병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는데
간병보험이 많이 판매되면서 10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판매가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간병보험의 보험료가 종신보험처럼 비싼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는 필요로 하는 보장금액의 크기와 가입하는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현재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는 등급 중 1∼4 등급을 보장하는데, 1∼4 등급의
보장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난다.
즉 보장받고자 하는 금액을 크게 하면 10만원도
넘는 것이 맞지만 무리하지 않게 보장받게 선택한다면 5만원 전후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간병보험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상품이라는데
간병보험은 대표적인 고령층 전문보험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병보험의 주된 보장은 고령층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어린이보험의 가장 이슈가 되는 보장 중 하나가 뇌혈관질환보장이다.
뇌혈관질환은 뇌출혈과 뇌졸중 등을
포함하는 질병으로 어린이에게는 사실 크게 필요로 하는 보장은 아닌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린이보험의 보장기간이 30세 전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입하면 100세 내지 110세까지 계속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장일뿐만 아니라 100세,
110세까지 성인, 노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보험에서도 뇌혈관질환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를 보장하는지 등의 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간병보험도 주로 60-70세 이후에 필요한 보장이지만 50-60대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미리 가입하여 100세 내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서
간병보험의 가입나이는 20세, 최근에는 15세부터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간병보험은 보장받기 매우 어렵다는데
예전에 치매를 주된 보장으로 하는 상품들은
보장하는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치매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이 실제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병보험은 판정기준이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판정으로 인한 애매함이 없어졌다.
또 간병보험 등이 보장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가입하는 당사자인 계약자 본인이 본인을 보장대상자 즉 피보험자로 간병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해야 하는데 이에 문제가 있었다.
즉 가입 당사자가 치매 등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당사자인 본인이 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치매에 결려 간병보험을 가입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보험금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보험상품은 가입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나이가 한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보험료가
적거나, 필요로 하는 보장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나이라도 손해률 등이 높아져 예정위험률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경우 등이 있어서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간병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간병보험이 많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예측된 상황에 비해 위험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향후 손해가 큰 상품으로 인지되고 있어서 상품 개정 시 가장 먼저 손을 댈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이다.
최근에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간병보장외에 추가로 손해률이 양호한 보장을 같이 선택하게 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간병보험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여 가입 선택은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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