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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9. 1. 13. 09:17

창업을 해보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당혹스런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고지가 올 때일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부가세로 통칭하며


통상 7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및 2기 확정 신고이고 

대상자는 법인,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 이다.


사업의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부가세 신고시 착오나 누락이 있게 되면 

막대한 영업이익 유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신고시 필수 확인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은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2)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 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전화 및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5)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


6) 매출누락에 유의하여야 한다. 








카드단말기 매출은 각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결제 매출은 각 pg사, 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금영수증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이세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는 게 좋다. 

매출누락 시 각종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 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래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언능 부가세 신고하러 가장깨~~)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방법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근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각종 개인사업자가 해야 하는 모든 세무신고를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부가세 신고는 안받습니다~)




세무비용을 줄이고 

경영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자장부는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하게 진화 중이며, 

세무비용을 절약하게 해준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 및 거래비용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등 

사용법이 간단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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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