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에다가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소득세 규모가 나온다.
#단순경비율 에 의한 산출방법
소득금액 = 매출 - (매출 Χ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에 의한 산출방법
소득금액 = 매출 -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대료) - (매출 Χ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절세 팁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중과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무턱대고 매출누락을 하거나 매출대비 일정률의 경비를 가공하여 신고하는 등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매출수준이 성실신고확인기준을 넘거나,
증빙을 챙길 것
세법 실무상 적격증빙으로는,
소득명의 분산도 생각할 것
왜냐하면 소득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진 관계로
단,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분산이 부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다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문제만으로 고려하기에는 기타의 고려사항도 많으므로
법인전환이 정말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금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잘챙겨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것이 부자되는 길이다.
마트 가서 장을 본 것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일까.
하지만 대답은 당연히 개인적인 비용은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들면 휴대폰 등 통신비용이라던지, 교통비, 자동차유지비 등이다.
이렇게 구분이 애매한 비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혹시 휴대폰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두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고 있다면 콜센터 등으로 전화해서 명의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도록 한다.
#간이영수증 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선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경비의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대신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된다.
간혹 간이영수증은 3만원이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아예 못받는 걸로 아셔서 영수증을 아예 안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영수증 잘 챙기서 비용처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보다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이용할 것
세법 개정 등으로 종전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던 항목들 중 일부는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종 혼란을 겪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지는 금액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2가지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이나 사망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품으로 연간 이율은 2.3% 정도 의 수준이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불입금액 중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당연히 일정기간 (보통 12개월) 이후엔 약관대출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이용하는 것이 백번 나은 방법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연간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급여액이 55백만 원 이하이면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직 4백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이용자들은 그해 12월 31일까지만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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