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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7. 11. 12. 20:36

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문제가 마무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그리고 상당수 중소기업 대표들의 경우,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게다가 사업소득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6월달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류까지 작성하여야 하는 
세무상 부담이 따른다.


종합소득 산출 방법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에다가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소득세 규모가 나온다.

  


#단순경비율 에 의한 산출방법



소득금액 = 매출 - (매출 Χ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에 의한 산출방법



소득금액 = 매출 -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대료) - (매출 Χ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절세 팁



#종합소득세 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누진세율 구조상, 보다 더 높은 세율구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세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중과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보아야 하며,
또한, 증여를 통해 금융상품을 명의분산하거나 이자 및 배당의 귀속시기를 분산함으로써 과세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무턱대고 매출누락을 하거나 매출대비 일정률의 경비를 가공하여 신고하는 등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매출수준이 성실신고확인기준을 넘거나, 
그 기준의 70% ~ 80%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적격증빙수취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의 전산검증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한 비용대비 적격증빙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의 절세방안 역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본다면,






증빙을 챙길 것


사업소득 절세의 가장 기초는 관련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는 일이다. 

많은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임에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가공경비로 대체하였다가 추후 조사과정에서 탈이 나기도 한다. 

세법 실무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건당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득명의 분산도 생각할 것 


상당수의 경우 개인사업의 운영에 가족들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는 현재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만들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진 관계로 
같은 소득이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소득이 분산되는 것이 누진세율 중 더 낮은 세율구간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명의를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족을 #공동사업자 로 만드는 방법, 
가족에 대한 합법적인 급여지급 구현, 
(사전증여를 통한) 일부사업장 명의를 가족명의로 변경 등이 있다. 

단,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분산이 부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사실관계에 근거한 소득분산을 하여야 합법적 절세가 될 것이다. 
또한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시켜 줄 법률관계의 정확한 설정 및 세무신고 등도 필수적이다. 








공제 및 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


사업소득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으로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매출 1억8천 소득금액 5천만원 정도의 사업자일 경우 사업용 자동차 리스나 렌트 이자액과 소득세 절감분이 비슷해지므로 이를 통한 실질세금감면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법인전환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에 따른 직간접적인 세무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의 매출이면 신고되는 소득금액도 꽤 높아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높은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법인전환을 통해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다양한 소득분산 방법 (퇴직금, 자기주식, 차등배당 등) 을 통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문제만으로 고려하기에는 기타의 고려사항도 많으므로 

법인전환이 정말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용 비용처리 항목


세금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잘챙겨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것이 부자되는 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연 그 비용처리는 어디까지 되는 것일까.

마트 가서 장을 본 것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일까.

 

하지만 대답은 당연히 개인적인 비용은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들면 휴대폰 등 통신비용이라던지, 교통비, 자동차유지비 등이다.

 

이렇게 구분이 애매한 비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혹시 휴대폰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두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고 있다면 콜센터 등으로 전화해서 명의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도록 한다.








간이영수증의 비용인정 범위는


#​간이영수증 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선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경비의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대신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된다.

간혹 간이영수증은 3만원이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아예 못받는 걸로 아셔서 영수증을 아예 안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영수증 잘 챙기서 비용처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보다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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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이용할 것


​세법 개정 등으로 종전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던 항목들 중 일부는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종 혼란을 겪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지는 금액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2가지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이나 사망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품으로 연간 이율은 2.3% 정도 의 수준이다.

 ​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불입금액 중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당연히 일정기간 (보통 12개월) 이후엔 약관대출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이용하는 것이 백번 나은 방법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연간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급여액이 55백만 원 이하이면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직 4백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이용자들은 그해 12월 31일까지만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참고 사이트



좋은기업닷컴 창의적인 비지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좋은기업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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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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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