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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6. 16. 07:28

야생 체험의 시대, 야외 힐링 버라이어티의 시대를 맞이하여 차량 등을 통한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이나 휴가철에는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다. 

이런 사고의 위험이 높은 휴가철에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들에 대해 보험상품에서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평소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크게 자동차보험 외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사망을 예를 들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원인을 구분해 보면, 

크게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망으로 구분되며, 

상해사망에는 다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망과 기타상해사망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장이 가능한 것은 교통사망과 관련된 보장 또는 교통사망을 포함하는 상해사망 및 정기보험 등의 전체사망 등이 해당된다.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대인, 대물 담보와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상해사망(또는 재해사망, 교통재해사망), 전체사망이 포함된 상품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사망이 아닌 입원, 수술, 골절 등의 경우에는 각 상해입원, 수술, 골절진단(수술), 상해입원, 상해통원 등의 상해의료비 보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이외에 물놀이 등 각종 레저 관련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물놀이 등 레저 관련 사고는 상해 중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골절 등이 해당된다.
보통 상해보험이나 질병과 상해 모두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해와 관련된 담보 즉, 상해사망, 상해 입원/통원의료비, 골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050-7082-1742




식중독 등 질병과 관련된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식중독 등 전염병의 경우에는 어린이보장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등에서 식중독위로금, 특정 전염병위로금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식중독을 포함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입원, 통원 등에 대해 보장하는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입원특약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보장이 가능하다.



여행보험에서의 보장 내용



여행보험은 보통 2일 이상의 여행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대신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 보통 한 명당 여행기간과 보장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2000원에서 1만원 안팎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하는 내용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외래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외래의료비, 질병처방조제 외에 추가로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은 다른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나,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조제비 등은 다른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비 보상이 안 되므로, 국내가 아닌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 해외여행보험에서 의료비 관련된 특약을 같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휴가철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확대를 예방할 것



운전자는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방전 등의 경우에, 손해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 및 추가사고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車대車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








통상 쌍방과실 사고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車대車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과실비율의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회사간에 상호협정이 체결 되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여행이나 휴가기간 동안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둘 것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자 제한형(가족 또는 부부로 제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를 대비하여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하는 상품에 가입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할 것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보상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대인Ⅱ, 대물, 자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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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