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생활정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2016. 11. 4. 23:18
전세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쓰는 것을 뜻하며, 해당 부동산을 돌려줄 때에 맡긴 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이때, 전세계약 문서를 작성하며, 
전세계약문서란 임차인이 임대인과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고 그 계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러한 전세권 제도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임대차에 유사한 부동산물권제도로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즉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이 발생하며,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하라



불법 중개인으로 인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담당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



계약 시 반드시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마련한 주택임대차계약서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표준계약서에 비해 내용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특약사항 등으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해서 향후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특약사항을 활용하라



계약서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도배, 장판을 비롯, 보증금 상승분에 대한 협상, 계약 협상 시작 일자 등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여러모로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등본상 실소유주 일치 여부 확인하라



전세 계약은 소유주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은 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위임장이 없는 대리인과의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자칫하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단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인 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과와 잔금 지급 시 등기부상 권리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권리관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금 보호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등기부상의 권리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변하거나 대출이 이뤄질 경우엔 자동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약 계약이 체결되는 날 등기부를 열람해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 지불일에 재차 확인해 계약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에선 계약기간 동안의 대출이 이뤄질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에 기재해 계약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을 경우 쉽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중도금은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만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도금이 지불될 경우 계약은 법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데, 보통 을구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액 총액과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시가의 최대 70% 이하가 돼야 안전한 수준임을 명심하고,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70%가 넘는 주택의 경우 경매낙찰금액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보다 적어 전세금 환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체납 세금을 확인하라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납세증명원 요청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납 세금으로 인해 자산이 압류 등이 될 경우 주택이 경매처분이 되면 미납세금이 전세계약보다 선순위가 되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 주택 등 세입자가 많다면 확정일자부 열람하라



다가구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해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다른 세입자보다 확정일자가 늦어 순위가 밀려 있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보호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사이트



한국금융포탈 재테크. 재무설계. 기업컨설팅. 보험최적화. 개인회생. 햇살론.


리치클래스 재무설계. 맞춤형 재테크. 종자돈 만들기.

  

재테크 스쿨 종자돈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자영업자 재무진단.연령대별 재테크.




★☆추천검색어 : 재테크 재무설계 핫머니 보험 대출 주식 증권 펀드 공무원시험 부동산 창업 블로그수익★☆





맨위로



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