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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7. 8. 30. 08:16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은퇴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했는지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연금이든 연금에 가입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연금을 고른다면 

예상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손실은 눈에 보이거나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할 당시에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연금의 종류



연금은 크게는 소득공제용과 비과세용으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비과세형에서 금리형과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연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연금의 종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변액연금으로 나뉘게 되며,

각각 큰 차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후 연금수령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서 발생한 모든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는 연금 수령 시작에 따라 붙게 되는 연금소득세도 면제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금리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변액연금은 투자형 상품이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약 5% 수준의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연금 가입은 노후 대비라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변액연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스텝-업 유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0%까지 보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상품구조상 채권형 펀드를 일정부분 의무 가입하여 안정성을 높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변경을 통해 위험률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변액연금도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투자형 상품이지만,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배당금, 그리고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금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소득수준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금보험 적정 가입시기


연금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만 하거나 노후설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금 상품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에게 접합한 노후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 종신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확정연금 수령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기간 확정형 연금의 경우에는 애초에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험생명표와는 무관하다. 
확정형 연금은 가입기간과 이자율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경험생명표의 변경을 놓쳤더라도 확정연금을 통해 장기생존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늘어나는 평균수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에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첫 번째 직업에서 은퇴한 이후 두 번째 일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연금 개시 나이를 60세나 65세정도로 생각한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80세까지를 기준으로 15~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상태에 따라 더 짧게 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확정연금의 기간이 긴 상품을 통해서 종신연금처럼 길게 보장을 받아 장기생존의 리스크를 보완 방법이다. 
보험회사의 확정연금 기간은 5년~20년이 일반적이다. 
즉 60세에 연금을 확정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79세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데 연금이 끊기는 위험에 대비하여 연금 수령기간이 20년보다 더 긴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연금가입 시기를 놓친 것이 꼭 안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만, 확정형 연금은 연금 수령 가능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입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 
확정형 연금을 선택해도 은퇴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가입시기를 1년, 2년 뒤로 미룬다면 거치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납입기간이 같더라도 거치기간이 달라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은퇴시기가 뒤로 늦춰질수록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따라서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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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