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인 이상
누구에게나 죽는 것은 삶의 마지막 과정이다.
자손이 수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듦으로써
부모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마지막을 편안하게 준비해두기 위해
상조상품을 준비해두는 것도
수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볼 수가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조를 준비하는 상품에는
#상조보험 과
상조업체를 이용한
#상조서비스 상품이 있다.
즉, 상조보험으로 장례비용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아 장례비용을 즉각 충당할 수 있다.
제휴되어 있는 상조업체와의 제휴 내용에 따라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장례 발생시 서비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 상품은 현금이 아닌 장례물품이나 장례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은 다양하다.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일찍 사망하여 비용(보험료)이 모두 납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동일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료는 더 적게 책정된다.
또 부모님의 상조 보험을 자식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반면 상조 서비스의 경우 납입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잔액을 납입해야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상조보험은 가입 당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를 지정하며, 연령 또는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상조서비스상품은 대상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양도나 양수가 가능하며, 가입시 제한도 없다.
상조보험은 지정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 된다.
보험기간은 80세,100세(종신)로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상조서비스의 경우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며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는 민간 업체와 법인이 취급하고 신고제를 통해 설립이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는 대신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 또는 부도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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