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기에 부동산 투자에 나설 때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무엇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불황기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가장 조심하고 고려해야만 할까.
불황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을 만한 지역을 고를 것
경기 불황기에는 분양가나 매매가가 저렴하면서도 역세권에 위치한
대단지 신규 분양 물량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이 꺾이는 상황에서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고분양가 아파트를 덥석 선택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규 분양을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라고 해서 덜컥 청약통장을 쓰는 건 위험하다.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이라도 공급이 몰리는 곳은
주변 입주 물량을 체크하는 게 필수이고
분양가와 아파트 브랜드는 물론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것
신규 분양을 받거나 기존 아파트 매매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꾸준한 시장조사를 통해 경매나 공매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저가 매입의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경매를 통하여 당장 현재 시세보단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본인이 목표로 정한 수익률과 미래 가치에 견줘 봐도 충분히 싸게 사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초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인 낙찰가율이 90%를 넘을 때는
차라리 기존 아파트 급매물이나 가격을 할인하는 미분양 물량을 노리는 게 좋으며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하기 전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급매 입주권 투자도 좋다
입지가 좋은 지역의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급매물은
한번쯤 노려볼 만하다.
급매 입주권을 노릴 때는
조망이 좋거나 층이 괜찮거나 중소형 면적 등 조건이 좋을수록 나중에 웃돈이 더 많이 붙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 물량이 이런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높으면 추후 시세차익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주변 지역이나 해당 단지 내의 예상 분양가와 철저히 비교를 해본 후
투자에 임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활용할 것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재건축이 진행되는 낡은 아파트를 사서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하는 것,
즉 조합원 입주권 이며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 마무리 시점에 일반분양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양권 투자이다.
☎050-7082-2081
재건축 사업 특성상 조합원에게 신규 아파트가 우선 배분되는데
따라서 일반분양 단계에서는 좋은 조건의 아파트는 많이 남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좋은 층이나 좋은 방향, 좋은 동에서 살고 싶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게 좋다.
일반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이며
가격 측면에서도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이며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따질 때도 엄연히 포함된다.
취득세도 토지 세율인 4.6%가 적용돼 일반주택보다 부담이 크고
매입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는 점도 부담인 경우가 있다.
청약자격이 안 되는 실수요자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입주권을 노리면서
오히려 신규 분양가를 뛰어넘는 곳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구입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가격이다
일부 주요 지역 분양 시장은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으며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는데,
불황기에 아파트 구입 시엔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서
해당 물건의분양가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 재테크는 물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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