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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7. 1. 24. 21:17

해마다 매년 말일이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쓴 돈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
그 세금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소득공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최대 장점은 소득세 공제혜택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상품 자체의 수익률 외에도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기에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자신의 소득에 해당되는 세율만큼 세금을 환급받아 

추가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보험으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극대화



재테크를 할 때에는 미래 일정시기에 필요한 목적자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한 소득의 파이를 키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노후자금의 적기수령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가입한 보험을 통한 절세방법도 알아두어야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개인연금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를 대폭 지원하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재테크에도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세액공제혜택은 400만 원 한도에서 주어지고 있으며

그 한도는 해마다 변동될 수 있다.

 





 

장수시대에 걸맞는 종신형을 선택해야



연금저축보험은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보험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연금재테크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들 한다. 


연금수령방법으로 상속형과 정액형 (확정형), 종신형 등이 있는데 
이 중 평생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은 보험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능한 한 납입기간을 길게 해야 
소득세액공제혜택을 더 많이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득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 유일하기도 하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 등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 혜택 본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즉 중도해지는 명백한 손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토록 하자.


그러므로, 복리이자만 생각하고 

연금 이외의 목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도 안되며 
리스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투자를 줄여야 하는 장년층에게 알맞은 상품이라 하겠다.


가입 시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섣불리 가입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자산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가입해고 추후관리도 상의해나가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연금보험비교센터  노후를 위한 필수선택~ 행복을 보장하는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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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