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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2017. 6. 13. 08:59

우리 나라는 유독 주택, 즉 집에 민감하다.
내 집 마련이 사회 초년생들의 최대의 목표가 될 정도로 

주택 마련에 많은 힘을 쏟고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작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는데, 

여타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도 또한 많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하우스푸어 가 등장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 같은 경우 유동성이 낮아서 신속하게 현금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마련이 최선의 노후 대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마련 노후 준비는커녕 

노후 자금을 갉아 먹는 경우도 있다.


내 집 마련과는 별개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방식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에 늦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나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는데 연금과 같은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 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이며







역모기지론의 일종이다.


연금수령액은 부부 모두 사망 후 혹은 

원하는 처분 시기에 주택을 매매해 상환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 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는 상품이라 

연금 중단의 위험이 없고
일정 범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주택연금 활용 팁




사전가입 주택연금



사회적 고민이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을 위해서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부부 모두 50세 이상일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필요한 사람은 신속하게 활용하여 주택연금의 이점을 누렸다고 보면 된다.








연금지급액과 주택처분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연금을 지급 받았던 총 액수보다 주택을 처분 했을 때의 금액이 적으면

받은 연금에 비해 상환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족 부분을 청구하지는 않는 것이 주택연금이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지급액보다 주택처분금액이 클 경우에는
남는 부분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나 상속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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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