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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7. 12. 29. 08:18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후 생존 자금 마련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심도에 비해서 정작 노후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후생활준비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가 49%, 

‘보통이다’가 42%인 반면에, 


‘잘하고 있다’는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많고, 그 뒤를 퇴직연금과 연금보험이 따르고 있는데, 

모두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73%, 

퇴직연금 11%, 

개인연금(연금보험) 3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보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준비를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국민연금의 의존도 또한 더 축소될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꼭 해야 하는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외에 별도의 준비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대비책 중 가장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연금보험이다.


2008년 이후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한 연금보험의 가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 인터넷 대리점의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최근년도 연금판매량이 2008년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연금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연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금보험 업셀링 방법




연금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한 경우라면 우선 연금액의 크기, 연금받기 시작하는 시기, 연금을 받는 기간 등 3가지 관점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액의 크기

 

 

노후에 필요한 연금액의 크기는 보통 현재 소득 기준에서 50∼7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며 통상의 통계치 평균은 58%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은퇴 후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보험까지 합한 금액이 이러한 수준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족하다면 추가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좋은데, 


국민연금의 경우 점차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수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확정형 상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 공시이율 등 변경되는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가입 시보다 이율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연금은 빨리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그러나 빨리 받는 대신 금액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작정 빠른 시기로만 선택할 수도 없다. 반대로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 하지만 늦게 받게 되면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기가 길어지게 되어 은퇴 후 노후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있지만, 57년생은 62세, 61년생은 63세, 65년생은 64세, 69년생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즉,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70년생이 만일 57세에 은퇴를 한다면 8년간은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므로 이를 감안한 연금보험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만일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라면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연금보험의 가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추가로 감안해야 할 점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앞으로 더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현재 연금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 내지 70세 이후로 까지 늦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기도 하다. 








연금 받는 기간

 

 

연금은 길게 받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받을수록 한번 받는 연금액이 작아지는 단점이 생긴다.

가장 길게 받는 것은 종신연금형인데, 종신연금형의 경우 짧게 받는 10년 확정형 등에 비해 연금액이 작게 된다.

그렇다고 연금액을 많게 하기 위해서 받는 기간을 짧게 한다면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 연금이 끝난 노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한참 인기를 끌었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종신연금형이 아닌 10년 내지 20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추가로 종신연금이 가능한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하나의 연금상품으로 필요로 하는 연금액, 받는 시기, 받는 기간을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금액과 받는 시기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국민연금을 감안하여 최소한 2개 이상의 연금보험으로 원하는 금액, 시기, 기간 등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으로 최소 55세 내지 57세부터 연금개시를 하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메울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하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변액연금이나 일반공시이율형 연금보험으로 60세 내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같이 선택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연금액과 연금을 받는 시기, 연금을 받는 기간 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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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