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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7. 6. 3. 12:36

본인의 자가용으로 중견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종신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암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자산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 누군가가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 

추가로 본인의 보장자산을 추가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것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 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수술, 골절, 입원 등의 자기신체에 발생한 비용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행정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과 기타 운전과 관련된 보장이 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상해입원, 골절진단, 디스크질환 등의 보장이 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의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선택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 부부, 가족 등) 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임의가입인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책임지고,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보장된다. 타인의 차량 등 재물피해와 관련된 것은 대물배상처리가 가능하며, 운전자 자신의 자기신체상해보상은 사망과 부상시에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손해와 관련된 자차 보상은 사고시 자기차량 가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 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받는 내용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에 대한 보장과 타인에 대한 신체와 차량, 재물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인데 비해,

운전자보험은 자기신체에 대한 추가 보장과 형사상 법적비용에 대하여 보장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15년 내지 20년 동안 장기간 보장되고, 특히 최근에는 60세, 70세, 80세, 10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운전자보험은 반대로 대부분의 상품이 환급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자동차종합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 시 만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실제 대인, 대물을 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등에는 매우 취약하다. 



실제 사고보상 시 8:2 7:3씩 보상책임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과실로 심하게 사고를 내는 경우 치료비는 물론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금전적, 경제적 자립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또한, 자기가 운전 중 중과실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전치6주 이상의 진단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사안별로 다르지만 구속되기도 하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여러 형사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즉, 인사사고 등이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부라도 해결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보상 유형



운전자보험은 의외로 주위에서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교통사고가 발생시 일어날 수 경우를 보면, 중과실 사고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어비용이 지급되고,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사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게 된다.


영업용운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위로금과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운전자와 관련된 보장은 운전자보험에서만 가능한가



이런 운전자와 관련된 보장을 받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별도의 운전자보장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몇 만원을 내면 1년간 보장을 받는 것인데, 이 방법은 형사.행정 비용과 관련된 극히 일부의 보장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두 번째는 실손의료보험, 통합보험 등 손해보험의 여러 가지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할 때 추가로 운전자와 관련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관련된 특약의 보험료 1-2만원을 추가하면 80세 내지 100세까지 보장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전용 운전자보험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전용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다른 보장은 모두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보통 20년 또는 80세 내지 100세까지 가능하기도 하다. 

보험료는 보장하는 내용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보통 1만원 대에서 3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의 또 다른 활용방법



최근에는 운전자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일정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나오는 목돈 또는 매월 분할해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장이 되는 상품을 추가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거리로 골프장을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골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같이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최선일까



보통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하거나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는 아주 일부만 가능하므로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최근 고령층의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장기간은 가급적 길게 하여 80세 내지 100세까지 보장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운전자 사고로 인한 보장 외에도, 사고로 인한 보장이 부족하다면 같이 추가하여 보장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치료비와 형사적.행정적 책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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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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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