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생활정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보험2016. 10. 15. 07:04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택연금 판매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누적 신규 가입 수는 1만5천여건에 이른다.

 

 

주택연금이 이처럼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배경으로,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부동산에 80% 이상 집중돼 있는 자산 구조를 꼽을 수가 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종신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당당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생전에 사용한 연금액만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재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9억원 이하 보유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즉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금융 상품이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이며 주택 가격은 시가 기준이다.

최근에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에 목적을 둔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첫째는 종신지급방식으로 생존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먼저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 것이다.


수시 인출은 의료비, 교육비, 주택 수선 유지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나 담보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가능하며 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50% 이내다.

 





종신혼합방식은 현재는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녀의 결혼이나 유학 비용, 노후 의료비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 방법으로 선택해서 대출 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 인출 금액을 설정,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다.

단,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만큼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월 지급금이 정해진다.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다르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젊을 때 가입할수록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3억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가입 연령에 따라 60세 월 69만원, 65세 82만원, 70세 1백만원이다.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했을 때 월 지급금은 수시 인출 한도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3억원짜리 기준 주택 가격에 대해 수시 인출 한도를 50%로 설정했을 경우 가입 연령 60세일 때 34만5천원, 65세 41만원, 70세 50만원으로 역시 연령에 따라 늘어난다.

 

주택 가격에 변동이 있어도 월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며, 부부 모두 사망해 주택을 처분하고 정산했을 때 지금까지의 연금 수령액이 처분 당시의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되돌려준다.

 



주택연금의 좋은 점


 

 

집값 떨어져도 매달 일정액 보장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처음 정해진 금액 그대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생존 기간이 길어져 실제 집값보다 수령한 주택연금이 많아도 상환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 가입 기간 중 현금으로 직접 이자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받은 금액에 대해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반 대출과 달리 신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CD+1.1%의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보면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세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5억원을 한도로 재산세 본세의 25%를 감면받는다.

또한 주택연금 이외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대출의 이자 비용에 대해 최대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조건 완화


 

기존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일 때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단, 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전가입 제도가 있다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단, 최대 5억원까지만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다.

또 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기존의 주택연금처럼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해도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이 없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연금 상품인데도 부채로 간주돼 신용 평가 시 불이익을 받아 평점 하락이나 신용 등급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정보는 기존 대출 항목과 별도로 구분되며, 신용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 거래 불이익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more.. 연금보험비교센터)


 




 


관련 사이트

 

보험료 비교센터  국내 모든 보험상품 관련 가장 빠르고 최적화된 보험료 무료 안내.


인슈114  보험114.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어린이.태아보험, 연금저축, 실버보험 최저가 검색.


보험가격비교  우수 보험사 비교견적. 고객만족도 1위 보험. 무료상담. 무료견적.

 

s2

★☆추천검색어 : 재테크 재무설계 핫머니 보험 대출 주식 증권 펀드 공무원시험 부동산 창업 블로그수익★☆





맨위로



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