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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9. 30. 08:43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수술, 입원, 약 등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내야 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상방식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주로 파는 실손형과 

생명보험사가 내놓은 정액형으로 나뉜다. 


예컨대 계약자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면 

실손형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만 내주는 반면 

정액형은 진단시 100만원,수술시 100만원 등 정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의료실비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으로 불린다.



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은 모든 상품이 같으므로 보험료가 싼 상품이 유리하다는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암보험 등의 경우 동일한 보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유리한 것이 맞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표준화 된 이후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대부분 동일해졌으며, 

보험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로 같은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이 적용되는데 

어떤 상품은 2만원, 어떤 상품은 5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2만원인 상품이 유리해 보이는데, 

이것은 보험료가 비싸고 싼 차이가 아니라 

운용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5만원을 내는 상품은 20년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반면에, 

2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은 3년 후부터 갱신되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고 

납입기간이 끝나는 20년 이후에도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2만원인 상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결국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운영 방식을 선택해서 가입하는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특약은 5,000만원 한도이므로, 5,000만원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데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아, 2개의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병원비 400만원이 나왔을 경우, 한 개의 상품을 가입했건 두 개를 가입했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2개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각 회사에서 2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된다.







입원의료비 한도가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의 고액치료비가 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입원으로 인한 병원치료비가 6,000만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면, 하나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가 한도이므로, 나머지 1,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즉 2009년 이전에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해서 각각 5,000만원 한도의 의료비특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각각 3,000만원씩 비례로 보상하여 3,000만원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여러 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다 합쳐도 실제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가입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인의 손해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는 없다. 


결국,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입은 손해액 (병원치료비)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손해액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만 가능하다는데



보통 실손의료보험이라 하면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통원 (외래+처방조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입원/통원의료비특약은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이 아닌 비례로 보상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 외에 상해사망, 질병사망, 입원, 진단, 수술 등의 특약은 비례가 아닌 중복보장을 하고 있다. 


즉, 입원/통원의료비 등의 특약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암진단, 뇌졸중진단특약 등으로는 정액보장을 받아서 실비 외 추가로 병원비 외에, 간병비 등의 기타 기회손실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망, 입원, 진단, 수술, 운전 등과 관련된 특약을 선택하면 보다 구색이 갖추어진 가입이 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정된 납입기간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100세 만기에 20년 납입 또는 25년 납입 등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보장은 100세까지 받으면서 보험료는 20년 내지 25년간만 내는 것인데, 


일반 정기보험이나 비갱신형 암보험 등은 실제로 20년 내지 25년간만 보험료를 내고 이후에는 추가로 내는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핵심이 되는 입원/통원의료비 특약이 3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 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적립액이 없어지거나 

모자라면 그 때부터 갱신되는 입원/통원의료비 특약보험료를 보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h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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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