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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9. 4. 18. 07:09
치아보험이란, 충치나 잇몸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요즘은 치아보험도 전화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긴 하지만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몇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자는 보험가입 전에 약관에 기재된 전문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해야 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보험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것

치아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많은 가입자들은 앞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것이 치아보험일 수가 있다.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치아보험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스스로 몇 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해두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 치아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으로 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2017년 6월 28일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보험약관상 보장금액의 50% 만을 지급받게 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100%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별도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한다.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각 보험회사별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치아보험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증가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치아보험료의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 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 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여부를 확인하라


치아보험의 경우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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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출 부담 등의 사유로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검 활동이 보험료 절감 및 보험 재테크의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문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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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