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즉 세테크를 위하여
연말전산 공제분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월세액에 대한 공제혜택이 매년 확대되어
최근 연말정산 때는 월세액의 60%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월세액 공제의 요건
월세액 공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1) 연봉 5,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2)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2013년까지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장인, 장모 등) 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함.
3)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30.2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됨.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 공제의 공제금액과 제출서류는
월세액 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을 합해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시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가 필요하고,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 절세액 | ||
월세액 180만원 (공제액 108만원) | 월세액 360만원 (공제액 216만원) | 월세액 600만원 (공제액 360만원) | ||
833만원 이하 | 2.97% | 32,070원 | 64,150원 | 106,920원 |
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4.62% | 49,890원 | 99,790원 | 166,320원 |
1,200만원 초과 ~1,908만원 이하 | 11.55% | 124,740원 | 249,480원 | 415,800원 |
1,908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0% | 178,200원 | 356,400원 | 594,000원 |
연봉 5,000만원 초과 등의 사유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월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액은 적으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월세지급액의 30%가 공제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방법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 > 주택월세 신고하기에서 인터넷 신고
순으로 진행하며,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하며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은 다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월세액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