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그나마 적은 금액이라도 생기는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
따라서 이들을 아끼면 아낄수록 실질 수익률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저금리와 증세를 극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은
조세의 감면 및 중과 등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적용기한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슴에 주목해야 한다.
토지주택채권의 경우 분리과세 33% 신청 시 종합소득세로 대체 가능하다
채권 및 CP시장이 얼어붙는 시기에는 20년 만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행채권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 채권의 발행금리 4.33%로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월지급식 채권상품으로, 은퇴자들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리는 높지는 않지만, 장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이어지면서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 만기보유 시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절세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채의 분리과세 (33%)는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물가가 오른 만큼 채권의 원금이 늘어난다
물가연동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 (원금증가분은 비과세), 이자는 증가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 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는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가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의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라
금리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는 세금을 아껴 수익을 높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수협 등을 통해 세금우대 등의 상품을 이용하면 절세한 만큼 금리에서 플러스가 된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의 지역조합에서 받는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자소득 중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을 활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