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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6. 2. 13. 09:06

재테크의 수단엔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자신에게 발생한 본의 아닌 손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방어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도 해야 

본인의 재무적 정신적 피해가 최소화된다.



손해배상 청구란

 


손해배상 청구란 


상대방이 줘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치게 되거나 손해를 입게 되거나,

 상대방이 계약상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할법원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내용증명 보내기



손해가 발생하여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가장 먼저,

그 책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작성을 요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압류,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판을 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수 있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재산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장 접수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상대방이 청구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를 하면 변론 1회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수가 있고, 빠른시일 내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상대방과 다투게 되거나, 주장할 입증이 어려울 경우와, 소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보통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시키게 된다.
 

 

준비 서면


준비 서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재판장은 주장과 입증의 요점을 한번에 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과 입증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제 집행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전달받아서 채무자 명의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신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람과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소송이며,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다 보면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양한 업종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상담과 비공개 원칙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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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