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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5. 7. 7. 19:48

자녀에게 본인의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대중화되고 있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뿐만 아니라 30·40대 회사원과 주부, 심지어 신생아 부모까지 이러한 증여에 가세하고 있다.

 

증여세를 물고라도 재산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물려주고 자녀가 돈을 불리게 하는 게 결국은 절세라는 생각이 확산된 데다

정부의 증세 기조가 뚜렷해지고 국세청 시스템이 첨단화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국세청이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총 증여 재산 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며 이는 5년 전보다는 67% 늘어난 수치다.

 

걷힌 증여세는 3조5000억원을 웃돌아 사상 최대이며, 상속세 (1조5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여가 더욱 일반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족 간 사전 증여를 통한 명의의 분산이기 때문이다.

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에 1500만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당연히 부인에게 증여해도 종합 과세를 피할 수 있겠지만 

나이도 있는 만큼 차제에 자녀에게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금액에 따라 10~50%) 이 같지만 미리 금액을 쪼개서 증여를 해두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

 


예컨대 20억원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대 4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5억원씩 쪼개서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했다면 증여세율은 20%로 낮아지고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부자 중에서는 자녀에게 큰 금액을 미리 물려줄 경우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절세의 필요성 때문에 증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 금액인 1500만~3000만원의 소액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1000만원 미만의 증여는 6만3229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이고, 1000만~5000만원 증여 역시 9만명을 웃돌아 사상 최대였다.

과거에 증여라고 하면 부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재테크 차원에서 증여 신고를 해, 돈에 '꼬리표'를 만들어 둔다.

자녀 앞으로 증여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고수익이 나더라도 부모 돈이 아니라 아이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자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증세에 맞서는 방어전략으로서의 증여의 매력



국세청의 탈세 적발 최첨단 시스템이 증여 확산에 한몫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이 예전에 세금 신고를 적게 한 개인들을 적출해내는 시스템 (PCI) 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금액 등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탈세로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당하느니 

차라리 합법적으로 증여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세청이 앞으로 가족 간 차명 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점도 

증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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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