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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12. 15. 21:16

가사를 전담하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노후설계는 필요하다.

현재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남편의 은퇴 후를 대비해서

그 이후의 노후 생활을 설계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며,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평균 8년 가량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이 먼저 사망 할 경우
8년 가량을 부인이 홀로 혼자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주부 명의로 된 연금과 같은 노후 설계를 미리 확보해두어야만 

나중에 걱정이 없다.

 






노후에는 생활비 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으로 변동의 폭이 큰 지출이 생기는데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주부에게 안정적인 노후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도 연금형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갖고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을 일찍부터 마련해 놓도록 해야 한다.
 


부부형 연금에 가입할 것


 

배우자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놓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게 힘들 경우도 많다. 
그럴 때에는 부부형 연금으로 주부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데,

하지만 부부형 연금은 주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 되고 

남편이 사망 한 후에는 아내에게 연금의 50% 정도 되는 수준을 

아내의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 사망 후에도 아내가 적으나마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꾸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50% 수령이 아닌 
남편 사망 후에도 똑같이 100%를 아내가 수령하는 연금상품도 있으며,

그 대신 주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는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입하도록 한다.







배우자가 몇 세까지 연금을 수령 할 지, 

몇 년까지 수령 할지도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에게 유용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일정액을 평생 지급 받는 역모기론인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보유한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해 두면 
부부 모두가 주택연금 수령자가 되므로 

아내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가격을 평가하고, 

가입연령을 고려해서 월 지급 금액을 정하게 되며,
중간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매월 동일한 금액을 사망시까지 지급받는다.


무엇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두 명 모두가 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부의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건이 완화되어 

더욱 쉽게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규모에 제한이 있고 

중간에 이사나 주택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용 도중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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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