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파산 선고 시의 불이익
개인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지독한 빚더미 상태에서 탈출하여
다시 한번 회생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잡게 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직된다.
기타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파산선고의 효과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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