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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3. 24. 16:07

세테크는 곧 재테크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절세혜택이나 증여 상속세원을 마련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연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한 경우 

상속세 때문에 결국 상속인이 어쩔 수 없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망 보험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되어 

보험금의 20% (2억원 한도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예를들어 2천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2천만원까지 그리고 1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그리고 10억원 초과시는

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아내나 자식이 수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에 아주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하지만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시나 재해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좋은 상속세 조달 재원이 되어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부자들 특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 보험을 보험으로만 보지않고 절세나 증여세.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속세액 조달 방법의 일상적인 방법들


 

부과된 상속세 해결방안으로는 현금이 없으면 대신에 물건으로 내는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 중 절반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금전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물납된 재산의 평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납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만큼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납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상속 부동산 중에 상속세액에 딱 맞는 부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없다면 부동산을 둘로 분할할 수도 없고 상속세보다 많은 부동산을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거슬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부연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상속.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을 내야하고 연3.4%의 가산율을 감수해야 하며,

또한 이것도 단순히 납부시기를 늦추는 효과 밖에 없다.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 못되는 것이다.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세금을 내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대출은 근저당 설정비용과 이자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높이는 역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상속세는 부과시점으로 부터 6개월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시기에는 매각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6개월이라는 촉박한 납부시한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해야만 하고 

설령 적당한 매수자를 만나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시가를 확인하게 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 것이다.

 

 

종신보험 주계약 설정을 통한 증여.상속세 절감 효과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총 자산을 예측해 보고

상속세 납부 예상액 이상으로 종신보험에 주계약 설정을 하는 방법이,

적은 보험료로 거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보통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면서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기준이 그 다르다.

 

예륻들어 어떤 사람의 나이가 65세로 매년 4천만원씩 사망시까지 20년간 총 8억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했을 때 전체의 35.9% 수준인 2억8천755만원만 상속 재산으로 평가하게 되고 

만약 75세 이후라면 매년 받게 되는 연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망보험금에 비해 평가금액이 아예 없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상속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것은 남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노후 은퇴준비도 할 겸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이 경우 아무래도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하긴 하지만,

 

물론 그렇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설령 부인이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보험 계약자 밎 수익자가 남편 이니까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한 계약으로 남게 되는 원리이다. 



(more.. 종신보험비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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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