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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6. 10. 28. 09:24

본인과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고의 재테크 전략인 절세 세테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한다. 


절세를 위한 세테크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째,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절세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과

둘째, 동일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들 중 

과표금액이 낮은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절세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세금융상품 및 절세 가능한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절세금융상품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각 증권사 혹은 펀드온라인슈퍼마켓 등을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입하며, 가입 후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이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 가입 후 급여상승으로 연간 총급여가 8000만 원이 될 때까지만 혜택 유지)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지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우대저축계좌는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과표가 높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다른 예적금 대비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고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만한 상품이다.








EFT 절세투자법




국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판매되는 간접투자상품 즉 펀드의 종류는 투자대상자산 기준으로 크게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대체 등 다양아며, 여기에 국내, 해외, 그리고 다양한 전략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많은 상품들 중 상장지수펀드 (ETF)가 

우리들의 세테크에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고배당주 EFT



특히 연말에 접어들면 가장 인기 있는 ETF는 고배당주 ETF라고 보면 된다.

정부의 배당소득증대 정책으로 인해 연말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으며, 이러한 ETF 투자를 통해 세테크도 가능하다.








국내주식형 ETF 및 국내주식형펀드들은 개별종목 배당락일에 예상배당금이 포함된 기준가를 산출, 공표하게 된다.

ETF들은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이 완료되는 4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해서 현금분배금을 지급하고, 이때 현금분배금을 지급받는 투자자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ETF의 현금 분배락일 이전에 시장에서 장중매도를 하는 경우 자본이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 레버리지 ETF를 예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펀드 혹은 ETF는 매일 장종료 이후 2개 기준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하나는 일반적으로 기준가로 불리는 펀드기준가이고, 다른 하나는 펀드 환매 즉 ETF 매도 시점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세기준가이다.

중국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펀드와는 다르게 펀드에서의 중국주식, 중국주가지수선물옵션, 외화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과세기준가를 높이는 구조인데 반해, 펀드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과세기준가를 낮추는 구조이다.

중국펀드에서 환매 시점에 원천징수 되는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기준가를 낮추는 방법이 유일하다.








현재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ETF들은 크게 QFII를 이용해서 중국본토 A주에 투자하는 ETF,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H주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중국주가지수 (HSCEI 혹은 CSI300) 의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적하는 ETF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실 운용사가 QFII를 이용해 직접 A주에 투자하거나, 홍콩에 상장된 H주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과세기준가를 높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레버리지 ETF의 경우 어떤 상품구조를 가졌느냐에 따라 세테크 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중국 A주 레버리지 ETF 경우 재간접펀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은 해외 상장된 ETF와 국내증권사와의 자금공여형 스왑이며,

2개 투자 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대상으로 ETF의 과세기준가를 높이게 된다.

중국 H주 레버리지 ETF는 현재 2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한 개 ETF는 직접 홍콩에 상장된 H주, 홍콩상장 ETF, 그리고 국내증권사가 발행한 ELS에 투자하고 있다. 

3개 투자 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 역시 과세대상으로 ETF의 과세기준가를 높이게 된다. 



또 다른 중국 H주 레버리지 ETF인 ‘ARIRANG (합성) 차이나 H 레버리지(H) ETF’는 다른 중국 레버리지 ETF와 상이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최초 자금비공여형 스왑이라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상품으로 구조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계약에 명시된 수익을 교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ETF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수익이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타 ETF 대비 과세기준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ETF는 보유기간과세 대상으로 매매차익과 과세 기준가 차이 이 두 개 값들 중 작은 값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ARIRANG (합성) 차이나 H 레버리지(H) ETF의 과세기준가와 보유기간 과세를 함께 적용하면 국내 상장 타중국 레버리지 ETF 대비 

과표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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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