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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5. 5. 25. 08:22

우리나라에서도 화재는 늘 발생하고 있었으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사망 이나 신체적 손실로 인한 인적 리스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로 인해 리스크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도 주로 종신/정기보험, 건강/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에 치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적 리스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한 예로 자동차의 경우 인적 리스크가 아니지만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자동차로 인한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없이 지내는 편인데, 즉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재산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비해 리스크 대비는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과 관련된 리스크 중 화재에 대해서는 조금씩 인식이 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위한 방안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화재보험인데, 화재보험 중에서도 공장, 상가 등은 일부가 이미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주택화재의 경우 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비가 거의 없다가 최근 이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 외에, 최근 들어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화재로 인한 옆집 등의 피해 보상 및, 과실 등으로 인한 벌금 등의 법적비용과 도난 등 생활위험까지 포함하여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주로 1년 내지 3년 이하의 단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으로 운영되는 일반화재보험이 주였으나,

최근에는 5년, 10년, 15년, 20년 등 장기간을 한번 가입으로 보상하며 만기시 일부 환급까지 하는 환급형 형태의 장기재물보험의 화재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화재보험의 필요성



그 동안 화재보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유는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가벼운 실수라도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09.5월) 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의하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15.6%,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4.4%로 법개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차자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하여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는데, 

역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의하면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43.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화재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먼 남의 일이 아니다.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등 대형화재 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꼭 겨울이 아니어도 화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에 대한 각종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은 주택 10곳 중 3곳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입이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 외에 신체손해에 대한 부분만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화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까지 피해를 줬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기합선이나 가스 불 화재 등 경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내 재산에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자칫 그 보험금은 우리 집 복구비용이 아니라 이웃집 손해배상금이 될 수 있다. 

즉, 아파트의 경우에도 추가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이 판매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자녀생활배상책임의 특약도 같이 판매가 많아졌다.

배상책임에 대한 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서 판매가 확대된 것인데, 실화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아직 인식이 확대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확대되면 화재보험의 필요성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본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이다. 

그런데 자동차가 집보다 더 중요할까.


물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신체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했던 집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쯤 고려해야 할 때이다.








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거꾸로 화재가 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화재가 난 집에 대한 재산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재산손해에는 건물에 관한 것과 가재도구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화재로 당장 집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임시거주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집에 난 불이 옆 집 또는 위 아래층으로 번져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고의, 중과실, 경과실 등의 구분에 따라 과거에 보상여부가 달라졌으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화재보험은 모두 보상을 하고 있다.

즉 과실에 상관없이 실화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실화 또는 업무상실화, 중실화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를 화재벌금이라고 하여 역시 보상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는데 이런 화재로 인한 상해보장도 추가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난손해 및 법률비용, 보이스피싱 피해,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등을 신설해 추가 보장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도 보장하고 있다.








화재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재보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상품과 조금 차이가 있다.
보통의 경우 성별, 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상해등급,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에 대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택유형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되는데, 같은 조건에서는 연립주택의 보험료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은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또한 주택유형 외에 추가로 건물급수가 추가로 반영되는데, 건물급수는 기둥형태, 지붕형태, 외벽형태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뉘어 진다. 

보통 1급이 가장 보험료가 적으며, 3, 4급의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입금액에 따른 보험료 처리도 일반상품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경우 1억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10만원이면, 2억인 경우에는 20만원이 된다. 

즉 가입금액의 비율만큼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변하는데, 화재보험의 일부 보장은 조금 다르게 보험료가 처리된다. 


재산손해 중 건물을 예를 들면 건물을 1억 가입할 때, 보험료가 1만원이면, 2억인 경우 2만원이 아니라 1만 5천, 10억인 경우 10만원이 아니라 5만2천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즉 비례만큼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의 높아지는 비율은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가입금액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담보에는 건물과 가재도구 및 임차자배상 등이 있다.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는



화재는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재보험은 사실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보험이 사람기준이 아닌 주택기준이므로 가구당 하나씩 가입 하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집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임차자의 경우에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하여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필요하다.


보통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종합보험에 의무가입을 하고 있으나, 

이웃집에 불이 번지거나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화재보험이 그 동안 1년 또는 3년의 순수보장형으로 판매되던 상품이 실화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장기로 확대되면서 가입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는데, 가입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모두 조금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에 추가로 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시 우선 본인의 주택유형(단독/연립/아파트)과 건물급수(보통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급임)를 확인한 후 가입하고자 하는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순수하게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재산손해 중 건물과 가재도구, 그리고 임시거주비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실화배상과 관련된 화재배상책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한 벌금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화재에 대한 담보를 선택하고 나서 추가로 도난, 가전제품수리비용, 보이스피싱피해, 법률비용 등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일부 상품에 따라 상해에 대한 특약, 운전에 관한 특약 등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more.. 주택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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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