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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7. 10. 1. 08:05

최근 산업화와 공업화 그리고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노후를 위한 재테크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재테크를 위한 상품 중 연금보험은 단연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을 받게 될 때 과세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는가 하면,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 일반연금 중 어떤 형태의 상품을 가입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고자 하더라도 수많은 연금보험 중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또 상품마다 보험료 할인, 추가납입, 보장내용 등이 달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재테크 성향에 따라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연금의 종류


소득공제가 주된 목적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공제보다는 비과세 혜택과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수익률을 감안하고 있다면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주보험 보장내용


일반연금은 연금이 지급되기 전 보험기간 동안 (제1보험기간)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와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이 정해져 있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정해진다.

내가 납입한 기본 월 보험료에서 주보험의 보장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사망 보장이 클수록 빠져나가는 위험보험료도 커지게 되어 실제 적립되는 적립순보험료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보장보다 연금액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망보장 등의 위험보험료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특약



특약은 회사별로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다.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개시 나이까지로 제한되어 있거나 특약의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보험보다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대부분 10만원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5만원부터 납입할 수있어 처음 가입하는 고객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 곳도 있다.

보험사별로 나이,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별로 선택해야 하는 최저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가입해야 하며,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납입기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춰 적절한 금액으로 기본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가급적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입했다가 

차후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사의 경우 30만원 이상만 되면 0.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사의 보험사의 경우 50만원 이상 납입시 0.7%, 100만원 이상인 경우 1.2%로 타사에 비해 할인율이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급여이체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로 1.5%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금액에서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중도인출


장기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여 해약하게 되면, 오랜 기간 납입한 노력이 허사가 되기 쉽다.

연금보험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약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로 연 12회에 걸쳐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후에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하는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인출시 수수료가 없다. 

1회 인출가능금액이 해약환급금의 70%가지 가능한 곳도 있다.

단, 연금보험 가입 후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가장 중요한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추가납입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중도에 소득이 증가하였을 경우 납입하는 금액을 더 높이고 싶은 경우가 있다. 

또는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각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추가 납입 한도 내에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 보험료에서 빠지는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빠지는 사업비보다 적기 때문에 새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그 만큼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회 납입이 가능한 한도는 연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의 2배에 가입경과년수를 곱한 금액이 되는데, 처음 가입한 시점을 1년이라고 본다. 

한도 내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가 있다면 그 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높아지게 된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중도에 보험료 내기가 여려운 경우 잠시 보험료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1회 신청하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납입중지가 가능한 개월 수는 최대 36개월까지다. 

납입기간이 중지된 기간만큼 뒤로 밀리게 된다.


적용이율


일반연금은 금리연동형으로 회사에서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율이 변동한다. 

적용이율은 변동되는 이율이므로 당장의 크기보다는 보험회사 별 이율 변동 추이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최저보증이율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 이율 이하로는 낮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보증이율은 높을수록 더 유리한데, 10년 이내와 10년 초과시에 다른 이율로 보증하고 있다. 

보통 10년 이내 3%, 10년 초과시 2%를 적용하고 있다.


조기연금제도



보험료 납입 이후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가입시 정해두었던 연금개시나이보다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45세 이후에 가능하다.


자자손손 연금특약

 

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10년 이상 유지한 연금 계약에만 해당이 되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와 보장을 받는 보험대상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 특약은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계약자가 사망하여 이전되는 경우와 살아있을 때 연금계약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사망 이전 시에는 전환하기 전 계약자가 지정한 특정상속인이 전환 후 계약자가 되며, 생존 이전시에는 전환 전 계약자가 선택한 사람이 전환 후 계약자가 된다. 







따라서 자자손손연금특약을 부가하여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며, 연금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장기 납입 보너스



5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120회 이상이 되면 기본보험료의 1%를 추가로 적립하여 준다.


헬스케어자금 지급서비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매 2년마다 연금 개시 전까지 헬스케어자금을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해 준다. 

헬스케어자금은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이 된다.


(상기 내용은 시기에 따라, 업체에 따라 변경되거나 차이가 날 수 있슴)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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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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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