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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9. 26. 07:17

" 그동안 아내가 계속 써오던 내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지 몇 달이 지났다네. "

" 어이쿠! 그럼 자네 분실 신고는 했나? "

" 아니, 안했다네.
왜냐면..


훔쳐간 놈이 내 마누라보다 훨씬 돈을 덜 쓰고 있더라구~ "



(ㅋㅋㅋ.. 재테크의 달인에 임명합니당~^^)

 

 

신용카드 분실 사례 문답 

문) 저는 지난 토요일 H백화점 반포점에서 지갑을 도난당해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으나 본인과실이 인정된다고 30%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불편하여서 직원에게 맡기고 조급하여 그냥갔다가 다시 지갑을 찾으러 가보니 직원이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우선 생각나는대로 카드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불안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P은행의 카드를 예전에 만들었는지 가물가물하여 P은행에 다시 전화확인 해보니 글쎄 제 카드로 19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 측에서의 주장은 제가 다른 카드는 바로 신고를 해서 피해가 적었는데 자기들 카드는 4시간여 늦게 신고하여 피해가 컸다. 본인 부주의가 크다라고 하면서 30%의 과징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의로 늦게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카드는 만들어 놓고는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도 사용을 했던 적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30%라면 60만원이 넘는데 저와 같은 월급장이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P은행카드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 친구가 부탁을 하고, 은행직원이 애원하기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 과징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문의를 보니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분실신고전에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였고 카드회사에서 분실자 과실부분만큼 변제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 회원규약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분실시 분실신고 전에 행하여진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 중 분실신고 15일 이전에 행하여진 부정사용액중 일정액을 카드회사가 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분실신고후 사용금액은 전액 보상을 하고 분실신고전 15일 이내의 부정사용액중 카드회사의 약관 등에 따라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에서 한 카드회사에서 분실신고전에 부정사용된 금액 중 30%의 본인 과실책임을 묻고 있는데 우선 신고전 보상금액에 대하여 약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상으로 가맹점등은 카드가 본인이 사용하는지 분실되어 부정사용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카드본인 사실미확인에 대한 과실만큼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2항).

  

그러므로 따라서 분실신고전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보상범위와 본인과실 범위에 대한 약관 등을 확인하시고 가맹점 과실정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드회사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소송은 카드회사가 제기하는 경우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가 안보일 경우, 언능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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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