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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6. 1. 19. 23:13

투자기간의 여유가 많은 젊은 나이의 경우 

저축보다는 투자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정수입 없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생활자나 은퇴를 앞둔 경우, 
저축비중을 놓여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별 재테크 원칙은 다음과 같다.


2~30대


이 시기는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 시절로
먼저 자신만의 재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재테크 목표는 종자돈 마련과 내집마련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 중 절반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선 저축 후 소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 어차피 들어야 할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0대


3~40대에는 자녀교육비와 내집마련 자금, 노후준비를 슬슬 해야 할 시기이다.

세제혜택이나 노후준비, 자녀교육비를 위해 연금저축 및 VUL 등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4~50대


이 시기에는 그 동안 열심히 모은 목돈을 본격적으로 굴려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재산 중 절반은 안정성 상품에,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또 치매 등의 노후질환에 대비하여,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함을 명심하자.


60대


이 시기 이후부터는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재테크에 임해야 한다.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계형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후순위채권이나 하이브리드 채권을,
생활비 등 유동성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가 꽤 높은 편인 cma 상품을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개인 소득세 부담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세도 재테크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법으로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


주거래인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금융소득 파악이 쉽고 재테크 및 세테크에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할 것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어서
수익증권 등의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리스크는 줄이고 과세대상 소득금액도 축소하는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금융소득의 명의를 나눌 것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등의 직계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10년동안의 증여합계금액이 증여대상별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통 수제우동의 깊은 맛~~~ 
부산롯데백화점 광복점 B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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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