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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11. 23. 17:57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UN통계 기준으로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 40.2%로 일본등과 함께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치매환자의 증가이다.

“‘목졸린 치매’…해답없는 사회”, “애끓는 사모곡 '치매 어머니 찾아요'…시신 확인”, 
“치매 보호자 10명 중 8명 "직장 그만두거나 일 줄였다"” 등등


치매와 관련된 뉴스 제목들에서 보다시피,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치매와 치매환자의 간병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치매를 대비하고자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예전부터 장기간병보험으로 치매와 활동불능상태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신상품 중 상당수를 간병이 차지할 정도로 간병보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보장하는 내용도 다양하고, 보장기간, 보장개시일 등도 차이가 나고, 보장하는 용어도 조금 낯설어서 고객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간병보험이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LTC (Long Term Care) 라고도 하는데, 
보험기간 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이러한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장하는 상품을 간병보험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간병보험의 필요성



2012년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 (42만명) 에 비해 26.8%나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8,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뇌혈관-204만원, 심혈관-132만원, 당뇨-59만원, 고혈압-43만원, 관절염-40만원)  중 가장 높고,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으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8.9조원 → ’2030년 38.9조원).


또한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세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매로 인한 비용도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경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치매에 걸리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등으로 지원이 되나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정부분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보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로 나이가 많으신 고 연령층에서 필요한 상품이지만 최근 치매가 젊은 사람들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간병보험의 종류



예전부터 판매가 된 간병보험은 CDR척도 3점 이상의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간병보험들은 이러한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기준과 동일하게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주로 공적 기준이 적용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보장하는 상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치매의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간병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첫째, 간병보험은 우선 치매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요양상태에 따른 보장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장기요양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을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다.

둘째, 중증치매나 활동불능을 보장하는 간병보험의 경우 진단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일로부터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통 발생 후 90일이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180일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을 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갱신형과 비갱신형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은 현재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이 모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갱신형 상품은 최초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보장을 받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 대신 처음 가입시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갱신형의 경우 1-2만원대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나 비갱신형의 경우 5-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100세만기 또는 110세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넷째, 적정한 보장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받는 금액을 많게 하면 보험료 부담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적정한 보장금액과 부담이 가능한 납입기간과 금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중증치매의 경우 보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보장을 하는 상품의 경우 1등급 5,000만원 내외, 2등급, 3,000만원 내외, 3등급 1,000만원 내외에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경우에는 1등급의 경우 1억원 이상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섯째, 보장개시일이 상품 또는 보장하는 내용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치매보장의 경우 상해로 인한 경우는 대부분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나, 질병의 경우 1년 내지 2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간병보험으로 노후자금 활용도 가능하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주로 100세 또는 11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비갱신형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80세, 90세가 넘어가면 해지 시 환급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질 수 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간병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더 이상 보장이 필요없다면 해지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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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