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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7. 11. 24. 09:23
창업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있어서 세금 납부 문제는 
창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지을 만큼 중요할 수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금액이 상당하고 절세의 노하우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자세히 알고 대처한다면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다.



부가세 절세의 지름길은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는 것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 보관해야 한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월 일정하게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누락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수할 것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된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 못 기재된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자 모두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을 숙지할 것.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의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국세청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르게 지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를 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인 경우
-예를들어,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자가용)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예를들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운수업에서와 같이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수송하는 자가용을 의미하기 때문.
● 접대비 지출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주점에서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차명.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시엔 불이익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가짜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이며,

차명,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차명,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등 형사처벌 및 소득금액을 계산시 비용을 불인정받게 된다.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미 발급시 


매입자 발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것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경우
-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시 매입자는 대금결제의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상품, 서비스 공급을 받은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 포함) 는 매입자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하며,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상품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해진다.







세금계산서 분실 시 대처방안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발급 받아 보관하고, 공급자의 폐업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및 재발급이 가능하니 
충분히 참고하고 활용하면 좋을 듯.







 

 

참고 사이트



좋은기업닷컴 창의적인 비지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좋은기업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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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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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