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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7. 5. 19. 08:34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체계이다.


#종합소득세신고 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는 영국에서 1789년 나폴레옹 전쟁의 비용조달을 위해 임시세로 등장했다가 1907년 제도화됐으며 우리나라엔 일제시대인 1936년 첫 도입됐고,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최저 5% (과표 4백만원 이하) 에서 최고 50% (5천만원 초과) 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소득이 마이너스이므로 따로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분류하는 6종류의 개인의 종합소득 중,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서 소득을 정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이상 2종류 뿐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 생각하면 되고, 기타소득이란 위 종합소득 중 먼저 분류된 5가지 소득 이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이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무튼,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은 수익과 비용을 알아야만 측정할 수 있는데,

보통 사업소득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이 잘 집계되는 것에 비해,

기타소득은 수익은 바로 눈앞에 보이나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 중 몇 가지 항목은 법으로 8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80% 비용 인정받는 기타소득

 

 

80%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는,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고용관계 없는 자가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이러한 기타소득 이외에 나머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을 소득 계산 시 차감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법

 

 

이러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문제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80% 비용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는 납세자는 자신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신이 위에 언급한 80% 비용 인정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에 주장할 것이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80%나 되는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냐 구분하는 문제는 철저히 사실 판단 문제다.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득 발생이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짙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속적 성격이 짙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구분 방법일 수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차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내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라고 보면 된다.

즉,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통상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즉, 5월 한달 동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해당되며,

그리고 국외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일까지이다.







종합소득세 제출 서류



제출대상서류로는,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등 소득자에 따라


첫번째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필요하며,

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나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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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퇴거 전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과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를 내면 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 #과세표준 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 초과분의 16.5% 추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4,600만원 초과분의 26.4% 추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8,800만원 초과분의 38.5% 추가, 

1억5천만원 초과시에는 1억5천만원 초과분의 41.8%


이다.


과세표준 이 크다면 법인으로 넘어가야 할 사안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이외의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사이트



한국금융센터 부자들의 생각은 당신과 다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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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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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