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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시험2018. 11. 7. 13:46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란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시도 교육청이나 초, 중, 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교적 근무환경이 좋고 승진이 빠른 편이며,

 

학생들의 방학기간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직종이어서,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교육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학에 대한 일반적인 깊은 지식과 

현재의 교육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쟁률

 


국가직 시험의 경우 618:1 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수 응시인원으로 본 경쟁률은 300:1 정도이며,

 

16명을 선발하는 9급 교육행정직 국가적 응시자가 무려 4843명이기도 했다는 얘기가 된다.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특히 지방직에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

서울에서만 200명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기도 하며 

경쟁률은 보통 30:1 정도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혜택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 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된 후, 퇴직 후에 사망 전까지 노후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시로 진행되는 승진시험을 통하여 승진 및 자기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며, 주택자금의 보조, 각종 수당 지급 및 복리 혜택도 누리게 된다.

 

특히 외국어 능력자라면 유학의 기회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응시 제한조건




#국가직

 


응시 지역별로 당해년도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수 있고,

9급 교육행정직 구분모집 시험에 합격되게 되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된다.







 

지방직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조건에서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단일화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시부터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이상일 경우에 응시가 가능하다.








승진이 빠르고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직종인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면,


 

 




 

합격 관련 노하우와 시험 일정 및 공부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며,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 및 무료자료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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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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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