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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7. 3. 3. 09:08

은행 대출이 빡빡해질 때면 급하게 쓸 돈을 마련하느라 

금융상품 해약을 고민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게 된다.

 

해약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만약 해약을 피할 수 없다면 조건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무턱대고 해약하다가는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어서이다.



금융상품 해약의 기본 원칙

 

 

 
우선 금융상품 해약과 관련한 기본 원칙은 

가장 손해가 적은 상품부터 깨는 것이다.

 


만약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상품에 돈을 넣었는데 

이익이 났다면 1순위 구조조정 대상이다. 

단, 펀드를 깰 땐 환매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전에 돈을 빼면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웬만하면 환매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엔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깨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도 해약한다고 해도 지금껏 부은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하고 세금우대로 가입한 상품은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이 낫다.








특히 비과세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은

만기까지 끌고 가지 않고 중간에 깨버리면 손해가 막심하다.

 

세금우대나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한 상품은 중도에 해약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고

중도해지 이자만 받을 수 있어 불리하다.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약을 고려해야 하는 상품은 보험이다.

 






우리나라의 보험 상품들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 등이 집중적으로 많이 빠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보험을 짧게 유지하고 해약하면 

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돈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만 돌려받는다.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변액보험 역시

단기간에 해약하면 원금을 온전히 건지지 못한다.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금전적인 손실이 큰 데다

질병과 재해 등 위험에 대비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가입하려면 

보험료도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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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