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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5. 8. 19. 20:24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의료실비보험, 즉 실손의료보험에의 의존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경되고 진화가 거듭될 것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90%보장하는 선택형과 80%보장을 하는 표준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및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2015년 9월부터는 비급여 부문의 90%보장은 없어지고 80%보장만 남아있게 된다. 

선택형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은 10%에서 20%로 높아져서 이 시점 이후 가입하는 경우 보장받는 범위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이다.









자기부담률이 늘어나기 전 가입해야 하는 이유



병원진료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비, MRI검사비 등의 ‘비급여’항목이 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였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을 나누어 선택형의 경우 ‘급여’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지만,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률을 20%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만원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지급할 비용에서 10%만 공제하여 10만원만 공제하고 90만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이 변경되면 급여부분이 20만원일 때, 본인부담률은 10%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2만원이 발생하고, 비급여항목에서는 발생한 80만원의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여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정 전과 후의 본인부담금 차이는 8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예로 100만원의 병원비(입원비)의 금액을 확인해 보았지만, 병원비(입원비)가 1천만원이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80만원의 차이를 보여, 병원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또한 입원이 아닌 통원의 경우에는 현재는 병원에 따라,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등의 정액금액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이 되면,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한 비용에 따라 발생 비용의 급여 10% + 비급여 20% 한 금액이 1만원, 1,5만원, 2만원 보다 크다면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통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보장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줄어들까



보장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전과 후의 보험료 차이는 미미하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듯 싶다.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은 덜 받는 쪽을 선택하기 보다, 조금 더 보험료를 납입하고 더 큰 혜택을 받는 쪽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현재도 90% 보장이 되는 선택형과 80% 보장이 되는 표준형이 있는데, 표준형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지만 실제 가입은 선택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적정 가입시기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진다. 

개정 때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지면서, 자기부담금이 인상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게도 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h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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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