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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창업2017. 12. 8. 08:41
창업을 시작해보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의 크기에 놀라게 된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 것 또한 

모든 과세사업자의 바람이자 희망이다.


이론적으로는 매출 또는 가산세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매입과 공제받을 세액을 최대화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출을 줄이기는 힘들고 
또 줄여서도 안되는 것이다.
정해진 매출을 최소화 하려면 
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매출 누락 같은 불법적인 방법 등을 쓰게 되며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부가세 절세전략의 1순위는 적법성이다


부가가치세 절세전략의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적법한 행위인가의 여부이다. 


세금마다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절세의 제1법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첫걸음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합법적인 부가세 절세방안은 매입세액공제를 늘이는 것 뿐이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결국 매입을 최대한 늘리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적격증빙을 통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에 빠짐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결제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빼놓지 말고, 통신비나 전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 하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유류비나 접대비 등에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부가율 즉, 매출과 매입의 신고비율을 체크해보아야 한다.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부가율이 높다면 매출이 높거나 매입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혹시 빠트린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지, 중복으로 매출을 집계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한 부분도 빠트리지 말고 공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 전에 이 같은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되, 신고 후에 누락이나 실수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매입세액공제들




부가가치세는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 주요 매출이 결정되고, 또 그 매출액이 세금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체크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출내역이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신비가 전기료 등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 가입할 때 전화나 전기료 등을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름으로 명의설정 해도 무방하나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는 부가세 절세 습관



매입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것만 가능하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에 관련된 것과 거래했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사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사용한 매입세액과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되거나 토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밖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불분명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음식점을 경영한다면 면세품목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에게서 재활용자원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이라면 공통적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 일부 공제하고 일부는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라면 재고품이 존재하거나 감가상각을 취득한 이후 변경 시 적용할 수 있는 재고납부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외에도 미수채권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1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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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