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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5. 12. 29. 22:35

재테크의 필수는 세테크



재테크를 위해서는 세무상식이 필수적이란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고 탈세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합법적인 세테크를 통하여 생활보장 및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바뀌고 최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연말정산때 과연 본인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13월의 세금을 더 납부할 것인가.



소득공제방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연말정산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 되면서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을 낮춘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의 최종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에 대한 모든 계산이 끝난 후, 거기에 공제액만큼을 빼서 세금액을 직접 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카드공제는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가 30%이며,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 15만원을, 자녀 2명은 연 30만원을 뺀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연 30만원+{연 20만원X[자녀수-2명]}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해주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재테크와 세테크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부 한도 600만원의 40%를 빼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납부 한도 120만원의 40%를, 세액공제연금저축은 납부 한도 400만원의 12%를 뺀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과 중산층, 젊은 세대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5년 이상 납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연봉 5000만원이하의 부부라면 함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도 8000만원 이전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연봉이 8000만원을 넘어서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부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하지만 가입기한이 설정되어 수시로 변동되므로 항상 체크해보아야 한다.



또 하나의 필수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세테크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으로 장기간 납부 후 노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최대 48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에 내해 12%를 세액에서 빼준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직접 굴리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종류가 있다. 

5년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방식으로 받는 조건이다. 

가입 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 22%가 붙어 연금수령까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 외에도 티머니나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사용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스, 지하철 외에도 KTX도 공제 대상이지만 택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이며 변동될 수 있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자녀 수에 따른 공제만 적용되며,

일상생활에서 주로 활용하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 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보험료는 12%, 의료비 15%, 교육비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타 연말정산 팁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1~2월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매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놓는 게 유리하다. 

1년간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환급액도 크다. 

그러나 최저 사용액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의료비(총 급여 3% 이상) 나 신용카드 (25% 이상) 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높아졌는데, 

공제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이며, 

1년 동안 낸 월세의 60%를 소득에서 빼던 것을, 

1년 동안 낸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정통 수제우동의 깊은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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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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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