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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2017. 4. 15. 08:34

경기 불황이 지속되어 인상되는 물가에 비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월급,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로 인해 

꼭 유지해야 할 필수 보험에 대한 해지가 빈번할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연히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요즘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채무조정프로그램 은 크게 세 가지이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되는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법원을 통해 조정 받는 개인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가 장기 신용불량자와 재산이 없는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보완이 많이 필요한 제도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다.

#국민행복기금 무료상담은 http://www.happyfund.or.kr/ 을 통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득이 있어서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장기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 의 경우 신청 시 협약된 채권기관의 2/3의 동의를 얻어 최장 10년에 걸쳐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청을 위해선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연체기간 조건이 필요하고,

미협약 된 채권기관의 경우 조정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ccrs.or.kr/

 





#개인회생파산제도

 

 

앞선 두 제도에 비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회생파산제도이다.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을 비롯한 사금융은 물론 상거래채무, 개인간의 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한 강제 조정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집을 비롯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탕감이 최대 90%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생계에 꼭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부양 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제도보다는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유리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와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와 개인 간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좋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제도의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조정절차라는 점으로 인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이 되지만, 

신청자가 법에 대해 무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수임료만 편취하고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신청자를 골탕먹이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사이트



개인회생상담센터070-4909-8595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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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