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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6. 5. 27. 15:46

흔히 노후준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해서 겁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

먼저 자기가 가진 연금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에 지금까지 쌓아 둔 돈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얼마 더 모을 수 있는지,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잠자는 연금자산을 깨우는 것이 바로 노후준비의 시작이다.



노후준비는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3층 연금으로부터 시작하라

 

 

수명과 함께 노후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준비해야 할 은퇴자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 30대 직장인이라면 3층 연금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생활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현재 월평균소득 3백만원의 35세 직장인이 65세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가입자격을 30년간 유지한다고 하면 매달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적립금을 연평균 5% 수익으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65세가 됐을 때 퇴직급여로 약 2억8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돈으로 종신형연금을 구입하면 지금 현재가치로 매달 44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은 연금저축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4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연평균 5%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65세부터 매달 43만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3층 연금에서 수령하는 돈을 전부 합치면 매달 167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최소생활비인 152만4000원보다 많은 돈이다.

즉, 30대 직장인은 3층 연금만 잘 관리해도 기본은 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비록 스스로 원해서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만 활용하면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 된다고 하니 애써 무시할 필요까진 없을 듯 싶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소득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10년 이상 납부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이 클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도 많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050-7082-1742




그렇다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개 개인연금은 본인이 약정한 시기에 맞춰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특약에 의해 수령된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 생일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소득활동을 하거나 혹은 바로 수령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늦출 수 있다.

만일 수령기간을 늦춘다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가산되어 5년을 연기할 경우 36%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부에게 더 유리한 국민연금 혜택이 있다는데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주부들에게는 더 막연할 법 하지만 주부에게 더 유리한 국민연금 혜택이 있다.

 

 

임의가입과 출산 크레디트 제도


 

결혼 후 커리어를 이어가려는 여성이 늘고 있지만, 육아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을 경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한 달에 최소 8만9천1백 원부터 최대 35만8천2백 원까지 납부해,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가진 주부나 출산 예정인 주부들은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배우자와 분할하거나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추후납부제도

 

 

산전·후 휴가와 육아로 인한 휴직이 불가피한 직장맘. 

소득활동을 못 하는 휴직기간 동안 아이에게 집중된 소비 패턴과 수입이 줄어드는 부담이 더해져 자신에게 투자하기는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 하늘의 별 따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출산·육아 휴직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된다.

 

물론 복직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그전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공백 기간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이 16개월이라면 10만 원×16개월=1백60만 원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백 기간을 채우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물론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최대 24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은 줄이면서 노후준비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유학 또는 이민시엔 일시금을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국내에 있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해외 이민 때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그동안 한국에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금을 받는 대신 그대로 두는 쪽이 낫다.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효자가 되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소득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 중단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이미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외국에 있더라도 공단이 송금수수료까지 부담해서 해외계좌로 연금을 송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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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